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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2007/11/13 09:50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납부자 번호를 부여받고 다음 날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날가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납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절차의 번거로움과 반환대기시간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납기간이 경화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말고 추후 보정요구서를 받은 후 보정서를 제출하고 다시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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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서의 발명의 명칭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07/11/13 09:48

특허출원서의 발명의 명칭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발명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세서 등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명세서 등 보정서"를 작성할 때 보정대상 항목을 "발명의 명칭"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변경후 발명의 명칭"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정료 13000원이 소요되며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보정료 3000원이 소요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1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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