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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으로써 국내에서 주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특허출원을 하려는데 어떻게 절차를 밞아야 하는지요? :: 2007/11/13 09:54

한국인으로써 국내에서 주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특허출원을 하려는데 어떻게 절차를 밞아야 하는지요?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 즉 재외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자, 즉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밞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은 부여된 대리권의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특허법 등 법령에 의하여 특허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특허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밞는 경우도 일반적인 대리인과 동일하게 특허출원서에 [대리인]란을 기재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외자의 대리인은 일체의 절차 및 산업재산권법 또는 산업재산권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특허법 제5조 2항). 다라서, 재외자의 대리인은 통상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과 달리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면, 특별한 수권이 없어도 출원취하 또는 심판청구취하 등의 불이익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외자의 대리인도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을 갖는 임의대리인의 일종이지만, 그 선임자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강제되고 또한 실무상 절차진행의 특수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특허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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