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제공자료조사 : 장해의 가능성이 있는 타사의 공개된 특허의 권리화 저지 - 이의신청자료조사 : 장해의 가능성이 있는 타사의 등록공고된 특허의 권리화 저지 - 무효자료(공지예)조사 : 이미 권리로서 확정된 타사 특허발명의 무효 사유에 상당하는 출원일 이전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영장애를 제거 - 권리침해자료조사 : 설계단계 또는 판매 전에 새로 개발한 상품이 타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 지의 여부 또는 자사의 확보된 특허권에 대한 타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전략수립 및 대응
효 과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막대한 배상비용의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사의 권리를 경영 무기화하여 직접생산 이외의 이익창출 (Royalty 수입지출구조 개선)
소 요 기 간
① 조사의뢰서 접수 후 25일 이내 조사결과보고서 (LIST 및 원문 포함) 송부 ② 고객의 자료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 재조사 송부 ③ 과학기술 정보의 원문이나 석박사 논문의 원본 의뢰시 2∼3주내에 발송하며, 경비는 별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