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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특허 출원을 개선할 새로운 규칙들을 발표 (2007-08-23) :: 2007/08/27 10:31/특허뉴스
미국 특허청은 최근 특허 검사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새로운 규칙들을 발표하였다.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칙들은 출원자가 그들의 특허 청구 범 특허청장 존 두다스는 “특허의 질은 출원자와 특허청 공동의 책임이다. 양질의 특허 출원은 더 효율적인 검사를 낳기 마련이다. 이러한 새 규칙들은 특허 검사에 더 초점을 맞추게 하고 검사를 더 신속히 종결시키며 출원인과 공공의 이익들 간에 균형을 맞추게 해준다”고 설명하였다. 이 규칙들은 작년 초 제안된 규칙들을 대중들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한 것이다. 이 새로운 규칙 하에서 출원자는 특허 출원을 연달아 두 건을 할 수 있고 당연한 권리로서 지속적인 검사를 한 번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각 출원인은 25건까지의 청구항을 청구하고 그 중 5건 미만이 출원인의 별도의 노력 없이 독립적인 청구항으로서 청구될 수 있다(5/25 rule). 그러나 이러한 조건 외에도 새로운 규칙에 의하면 출원인이 추가의 청구항을 위해서는 추가의 보충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25 rule과 별도로 그 이상의 청구항을 내고 싶은 사람들은 검사 지원 문서(examination support document) 를 작성하여야 한다. (http://www.uspto.gov/web/offices/pac/dapp/opla/presentation/ccfrslides.ppt#452,80,Examination Support Document 37 CFR 1.265(a)(2) and (c) 참조) 검사 지원 문서의 정확한 작성은 추가의 청구항의 검사를 위하여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행 조사(선행 조사가 적절한 규칙에 의하여 이뤄졌음을 설명하는 내용, 선행 조사가 이뤄진 날짜 등의 정보) 2) 각 청구항에 가장 적합한 참고 문헌의 목록 3) 각 참고 문헌에서의 청구항 한계 4) 특허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 또한 참고 문헌의 목록과 함께 그 사본도 필요하며 비영어 문헌의 경우 영문 번역도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특허 출원 심사 과정에서 명확성을 부여할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출원의 질도 향상되고 검사의 연장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 새로운 규칙들의 내용은 기존 출원보다 더 자세한 문서 작성을 요구하므로 출원자의 부담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작성자 의견) Trackback Address :: http://www.hanlimips.com/trackback/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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