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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투자 중복 해결사 :: 2007/07/27 10:13

국가연구개발 투자 중복 해결사

문찬두 전기전자심사본부장

지금은 특허전쟁, 기술전쟁의 시대라 한다. 얼마나 우수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민간기업이 핵심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있어서 적은 투자비용으로 얼마나 많은 핵심기술을 얻을 수 있느냐는 연구개발 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박사급 인력의 85%를 보유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23.3%를 사용하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특허 기술개발의 핵심 주체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특허출원건수는 전체 출원건수 대비 5.3%에 지나지 않고, 더욱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선행특허조사를 수행하는 경우는 44.6%에 불과하다.


2005년 6월 감사원 감사결과 일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47%가 이미 특허 등록된 기술을 연구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기획단계에서 특허정보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이미 개발된 연구를 중복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특허를 받기 위해 심사청구를 하는 특허출원의 49% 정도가 거절되고 있으며, 거절이유로 사용된 선행기술 중 연구개발 착수시점에 이미 있었던 선행기술의 비율이 80%에 달했다. 이와 같이 중복되는 불필요한 특허출원을 피하고 연구과제를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대학 및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또는 특허지도(patent map)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작성된 결과들은 연구개발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1980년대에 특허중시 정책(pro-patent)을 펼치면서 대학과 기업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여 연구제안서 작성 단계에서 선행특허조사를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국가 연구개발 기획시에 특허동향조사를 위한 특허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특허지원단은 특허동향조사를 통하여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과 공백기술, 중요특허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 기획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의 특허지원단은 직접적으로 관련 기술분야를 연구했던 경험이 있거나 관련 기술분야를 담당하여 심사하는 특허청 심사관으로 구성된다. 특허지원단의 심사관들은 연구하고자 하는 해당 과제에 대해 정확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 검색 전문가에게 기술적인 자문 및 방향을 제시하고, 검색된 선행특허기술들에 대해 기술의 질적 수준에 따라 통계처리 및 분석된 결과를 연구자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분석되어진 선행특허기술들의 다양한 결과는 연구자들이 무엇을 연구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연구해야 할지를 제시함은 물론, 유사한 연구에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선행특허기술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으로부터 특허등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연구결과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획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특허청의 특허지원단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과정에서 특허정보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는 국가 연구개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연구자들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국민의 세금 낭비를 줄이고 국가 경쟁력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디지털 타임스  200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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