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지식'에 해당되는 글 8건

< PREV #1  | NEXT >

신규성, 진보성, 균등론, 기술적범위에 대한 내부 세미나 발표 자료 :: 2007/12/07 15:37

 





신규성, 진보성, 균등론, 기술적범위에 대한 내부 세미나 발표 자료


Trackback Address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한국인으로써 국내에서 주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특허출원을 하려는데 어떻게 절차를 밞아야 하는지요? :: 2007/11/13 09:54

한국인으로써 국내에서 주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특허출원을 하려는데 어떻게 절차를 밞아야 하는지요?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 즉 재외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자, 즉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밞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은 부여된 대리권의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특허법 등 법령에 의하여 특허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특허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밞는 경우도 일반적인 대리인과 동일하게 특허출원서에 [대리인]란을 기재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외자의 대리인은 일체의 절차 및 산업재산권법 또는 산업재산권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특허법 제5조 2항). 다라서, 재외자의 대리인은 통상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과 달리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면, 특별한 수권이 없어도 출원취하 또는 심판청구취하 등의 불이익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외자의 대리인도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을 갖는 임의대리인의 일종이지만, 그 선임자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강제되고 또한 실무상 절차진행의 특수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특허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Trackback Address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2007/11/13 09:50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납부자 번호를 부여받고 다음 날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날가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납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절차의 번거로움과 반환대기시간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납기간이 경화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말고 추후 보정요구서를 받은 후 보정서를 제출하고 다시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Trackback Address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특허출원서의 발명의 명칭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07/11/13 09:48

특허출원서의 발명의 명칭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발명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세서 등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명세서 등 보정서"를 작성할 때 보정대상 항목을 "발명의 명칭"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변경후 발명의 명칭"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정료 13000원이 소요되며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보정료 3000원이 소요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1항 제10호).
Trackback Address :: http://127.0.0.1/trackback/76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기술혁신, 최신 공개특허에서 찾아야[김연호 팀장] :: 2007/11/13 09:40

기술혁신, 최신 공개특허에서 찾아야[김연호 팀장]
- 학회, 특허청 연구회「PDP Patent Workshop」공동개최 -

지난해 5월 즈음이었던 것 같다. PDP 기술에 대한 특허심사를 담당하는 우리 팀은 심사관들의 첨단기술 현장학습의 기회를 얻고자 PDP 공장견학을 요청한 일이 있다. 해당 공장 특허부서 담당자는 심사관의 공장견학을 환영하면서 기다렸다는 듯 한가지 다른 부탁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당시 그 회사 TV제품에 소음이 발생한다는 소비자불만이 꽤 접수되고 있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TV 제품의 소음제거에 관한 여러 기업들의 공개특허기술을 조사해서 연구원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의 부탁이었다.

공개된 특허자료인 이상 문제될 것이 없었고, 특히 PDP 연구개발의 경험이 풍부한 심사관을 10여명이나 보유한 우리 팀의 입장에서야 어려울 것이 없었다. 특히 기업들이 현재 겪고 있는 핫이슈에 대하여 심사관들이 직접 기술조사를 수행해 보는 것은 앞으로 출원이 집중될 기술에 대한 사전 연구의 기회를 줄 수 있게 되므로 심사품질을 강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며칠간의 준비를 거쳐 마련한 기술세미나는 큰 호응을 받았다. 세미나장은 가장 큰 세미나 공간이었는데도 만원사례로 큰 성황을 이루었고, 한 세션이 끝날 때마다 개발분야가 서로 다른 연구원들까지 드나들면서 심사관의 공개특허 설명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여기서 확인한 것은 기업이든 대학연구이든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특허기술에 각별한 관심을 집중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논리였다. 과거 발명을 장려하는 것이 특허를 통한 지식재산 축적과 기업의 이윤창출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특허전담부서를 확충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고객인 발명자에게 다가가는 발명지원책이 절실한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연구원 스스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과거 누군가 이미 해결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연구를 다른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특허고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야 할 때이다. 기술적 교착상태에 직면한 경우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이론적이고 학구적인 정공법보다 특허문헌을 통한 아이디어 또는 발상의 전환을 통한 측면 돌파를 시도하는 차선책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수십만건에 이루는 특허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특허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우수한 박사급 심사인력을 대규모로 확충하였다. 이들은 특히 기업 또는 연구소에서 다년간의 현장경험을 보유한 이들이 많다. 이런 심사관들이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최신 특허공개기술을 정리,분석하고 발명자인 연구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산-관­학 협력모델이라고 본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특허청은 오는 10. 19.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에서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와 공동으로 「PDP Patent Workshop」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샵은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회원을 상대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Full HD PDP 관련 공개특허기술을 특허청이 발표하고, LG전자, 삼성SDI 등 기업들도 자신들의 Full HD PDP 기술개발 현황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회원들은 Full HD PDP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 기업의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고, 특허청으로서는 연구원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신선한 자극을 줄 것이 분명하다.


발표를 준비한 심사관 입장에서는 노고도 적지 않았지만 이번 워크샵을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심사역량을 최고조로 유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고, PDP분야에서 세계 최고 품질의 특허 심사를 수행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 PDP 특허워크숍을 시발점으로 PDP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각 분야별 심사관 연구회가 관련 학회와 상생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rackback Address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심판 및 판례집(1980-2001.6월) :: 2007/11/13 09:19





목차
Ⅰ. 행정심판
Ⅱ. 서울행정법원
Ⅲ. 서울고등법원
Ⅳ. 대법원
Ⅴ. 헌법재판소
Ⅵ. 특허법 관련 법 규정

담당부서: 등록과


요약-

1980 ∼ 2001. 6월 현재까지 있었던 지식재산권 등록, 존속과 관련한 행정심판 및 소송사례를 정리, 발간 하였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떠한 사안등이 분쟁사례로 다루어지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실증자료이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출처-http://km.naver.com/list/view_detail.php?dir_id=80815&docid=1423476
Trackback Address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특허법 한글파일 :: 2007/10/19 14:22

특허법
Trackback Address :: http://127.0.0.1/trackback/70
Name
Password
Homepage
Secret
< PREV #1  |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