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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만으로 특허출원서 등의 제출 가능 :: 2007/12/24 15:27

서명만으로 특허출원서 등의 제출 가능
- 특허출원서 등 제출시에 인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으로 가능 -

특허청은 2008년도 하반기부터 특허고객이 특허출원서 등을 제출할 때 인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을 기재하여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금융거래를 위하여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서명만으로 가능하고, 일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식도 서명만으로 가능하도록 되는 등, 민간 및 행정부문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서명사용 추세를 반영하여 특허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특허고객은 특허출원서 등을 제출할 때 사전에 인장을 특허청에 등록하고, 등록된 인장과 동일한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허고객이 특허출원서 등을 제출할 때에, 인장을 분실한 경우 새로운 인장을 다시 등록받아야 하고, 등록한 인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인장을 변경하거나 인장을 다시 가지고 와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서명제도 도입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서명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인장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특허고객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특허고객은 서명과 인장 중 어느 하나 만을 등록하여 사용하거나, 서명과 인장을 모두 등록하여 필요한 경우에 서명 또는 인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명제도 도입으로 특허고객은 특허출원서 등의 작성시에 반드시 등록된 인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서명에 익숙한 특허고객은 서명으로, 인장에 익숙한 특허고객은 인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특허청을 이용하는 특허고객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특허출원서 양식

<문의> 특허청 고객서비스심사팀 박성태 사무관 042-481-5097

<정리> 특허청 정책홍보팀 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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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달라지는 특허제도 :: 2007/11/13 09:15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특허제도
- 고객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행정서비스 제공 -

7월 1일부터는 발명자가 특허제도를 지금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은 발명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우선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를 도입하여, 특허출원시에는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하고, 특허출원 후 심사청구시까지, 길게는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까지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면 특허출원시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다. 발명자는 특허청구범위가 없는 상태에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완벽한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다음으로 청구항별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거절이유가 있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특허를 완벽하게 등록받기 위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 밖에 출원인의 의사가 있으면 중간서류 제출기한 이전에도 심사관이 특허여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출원인이 특허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 특허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특허출원절차를 단순화하여 고객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특허출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특허행정서식 종류를 통폐합하여 현재 사용되는 203개의 서식을 63개로 60% 이상 줄이고, 각 서식을 기재하는 방법도 간소화 하였다.


문찬두 전기전자심사본부장은 이번 특허제도 개선으로 인해 “발명자가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더 강력한 특허권의 보호와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 청구항별 심사제도

<문의> 특허청 특허심사정책팀 임현석 사무관 042-481-5649

<정리> 특허청 정책홍보팀 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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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소멸이 예상되는 물질특허 본격적 증가 :: 2007/11/13 09:12

특허권 소멸이 예상되는 물질특허 본격적 증가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

특허청에 따르면 올 한해 동안에만 존속기간 만료로 특허권 소멸이 예상되는 물질특허가 2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부터 본격화되어 향후 2010년에는 년간 220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존속기간 만료로 특허권이 소멸되는 물질특허란 20년의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물질특허를 말하며, 물질특허는 세계에서 최초로 발명된 물질에 부여되는 특허로서 그 물질과 관련된 용도특허, 제법특허에도 배타적 권리가 미치므로 매우 강력한 특허권이라 할 수 있다.  (붙임 1 참조)


특허권 존속기간 중에 특허권자와 특허기술의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거나, 부담스러운 특허 사용료(로열티) 때문에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없었던 관련기업들도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특허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한지 만 20년이 경과하는 해로(1987년 물질특허제도 도입) 특허권 존속기간이 20년인 점을 감안할 때, 올해부터 존속기간 만료로 특허권이 소멸되는 물질특허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 2 참조)

그러나, 임상시험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약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존속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해주는 제도(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가 있어, 의약분야 물질특허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20년에서 일정기간 연장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물질특허의 약 70%를 외국 메이저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 정보는 신물질, 농약, 의약, 생명공학분야의 국내기업들에게 로열티 지불 감소, 개량신약과 원천 물질특허와의 특허분쟁 감소, 특허기술의 자유로운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존속기간 중에는 물질특허에 발이 묶여 꺼려왔던 사업을 존속기간 후에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붙임 3 참조)


특허청은 자체 연구모임인 물질특허연구회와 외부기관의 용역을 통해 조사한 만료예정 물질특허, 만료일 및 상품명 등의 물질특허 종합정보를 100여개 관련업체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련기관(예: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도 관련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붙임>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등

<문의> 특허청 유기화학심사팀 이수형 사무관 042-481-8148

<정리> 특허청 정책홍보팀 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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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지식재산권분야의 국제적 공용어로 인정되다” :: 2007/11/13 09:05

“한국어, 지식재산권분야의 국제적 공용어로 인정되다”
-제43차 WIPO총회에서 한국어를 국제특허 공개어로 승인-

‘07년 9월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3차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총회에서 한국어가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공식 공개언어로 채택되었다.

이는 국제기구에서 최초로 한국어가 공식언어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권 강국으로서 한국이 올린 또 하나의 쾌거가 아닐 수 없다.


PCT 국제특허 출원된 발명은 일반 공중에게 출원된 기술의 내용을 알리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18개월 이내에 출원된 특허의 내용을 WIPO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최소한의 국제적 공용어로 번역하여 국제사회에 공개토록 되어 있다. 이때 PCT 국제 특허출원의 공개에 사용되는 언어를 ‘PCT 국제 공개어’라고 한다.


이제까지 PCT 국제 공개어는 영어, 불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의 8개였으나, 이번 한국어의 채택으로 PCT 국제 공개어는 한국어 및 포르투갈어를 포함하여 10개로 증가하였다.


기존 8개의 PCT 국제공개어중 독일어와 일본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언어는 모두 UN 공용어인 것을 감안하면, 금번 한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은 그간 세계4위의 특허출원국, 세계5위의 PCT출원국이라는 한국 지식재산권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국제사회 전반으로 크게 드높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전상우 특허청장은 금번 총회기간 중 총회장에서 한국어의 공개어 채택의 당위성과 회원국의 지지를 직접 호소하는 것은 물론, 총회장 밖에서도 그간 기존 PCT 국제공개어 이외에 타 언어의 추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던 국가의 특허청장들과 연이은 회담을 통해 설득하는 등 한국어의 국제공개어 채택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하였다.


전청장은 “PCT 국제공개어 채택은 한국인 PCT 출원인의 편의증대는 물론, 한국 PCT 출원 증가로 인하여 국제지식재산권 분야를 선도하게 되고, 더 많은 한국특허출원의 국제적 공개로 인하여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특허보호를 더욱 강력히 하게 될 것"이라고 이번 한국어 국제공개어 채택을 평가하였다.


특허청은 향후 한국어 PCT 국제공개어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국내 출원인들에게 한국어를 이용한 PCT 제도의 이용 확산을 위하여 설명회 개최 등 홍보 및 교육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


 - PCT 국제출원제도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특허 출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자국 특허청에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한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동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첫째,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둘째,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및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하고, 셋째,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 
 

<문의>  특허청 국제기구팀 이강민 서기관 042-481-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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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거절되더라도 다시 심사받을 기회 부여 :: 2007/10/19 14:13

특허가 거절되더라도 다시 심사받을 기회 부여
- 고객 맞춤형 특허제도 기반 강화 -

  앞으로는 특허제도가 고객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고객 맞춤형 특허제도로 개선되어 발명자들이 한층 더 편리하게 특허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상우 특허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에서 합의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출원인이 불편을 느끼는 특허제도를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며 “이 개정안이 10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 주요내용
 o 한·미 FTA 합의사항 반영
 o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o 특허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o 심사관에 의한 직권정정제도 도입
 o 추가납부료의 차등제도 도입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미 FTA에서 특허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합의한 사항의 하나로서, 특허출원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설정등록이 일정기간(출원 후 4년 혹은 심사청구 후 3년)보다 지연되는 경우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전 청장은 “재심사 청구제도의 도입으로 재심사를 청구하는 특허출원의 76% 정도(연평균 약 3,500건)에게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며 “이로써 심판비용의 부담이 없어지고, 절차도 간소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제도하에서는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에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보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보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의 보정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전 청장은 “이 같은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요건 완화로 현재 보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건의 약 77% 정도(연평균 약 1,700건)가 보정이 인정되어 특허출원인이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허성과 무관한 단순한 하자만이 존재하는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의 납부금액을 추가납부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토록 하는 등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개선안이 다수 포함되었다.

  전 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특허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고 고객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고객 맞춤형 특허제도로의 기반이 강화되었다”며 “이로써 국민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장려하고 이를 충실히 보호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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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특허성과 양적으로 팽창중!! :: 2007/09/28 09:09

국가 R&D 특허성과 양적으로 팽창중!!
- 2007년도 국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 발표 -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등의 특허출원 및 등록이 크게 증가하는 등 특허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특허성과를 중심으로 한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 시스템 구현을 위해 ‘2007년도 국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07년도 주요 분석결과 ’06년 발생한 국가 R&D 특허는 전년대비 출원 39.8%, 등록 88.4% 증가해 양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과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06년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특허출원 건수는 7670건으로 ’05년 5487건에 비해 2183건이 증가했고 등록건수도 5062건으로 2687건에 비해 2375건이 늘었다.

공공연구기관 중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대학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연구개발비 대비 특허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투자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개발비 10억원 당 특허출원 건수는 ETRI가 4.2건, KAIST가 2.5건으로 조사됐다.

‘06년 연구개발비 10억원당 출원은 0.9건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하여 투자효율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이 신고된 204개 연구개발사업에서 상위 10개 사업의 연구개발비는 ’06년 국가 R&D 전체 연구개발비의 11.3%를 차지하지만 출원은 ‘06년 국가 R&D 전체 출원의 47.9%를 점유하고 있어 일부 연구개발사업에 출원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부처 연구개발 사업 중 정보통신부의 IT 신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과 IT 전략기술개발 사업, 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론티어 개발 사업이 특허성과가 높은 사업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분석 결과 국가 R&D 특허의 기술이전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의 등록된 국가 R&D 특허의 기술이전율은 6.3%로 국내 전체 특허 기술이전율 7.9%에 비해 1.6%p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정부부처 연구개발 사업 중 사업 목적상 특허가 나오기 어려운 인력양성,연구기반 조성사업에서도 다량의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분석돼  연구개발사업 목적에 맞는 평가시스템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07년도 국가 R&D 특허성과 분석은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R&D 관련부처 및 기관 등으로부터 조사·분석·평가를 위해 ‘06년 국가 R&D 사업으로 발생한 특허를 신고받아 특허청에 제공하여 신뢰성 검증을 거친 특허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이태용 특허청 차장은 “특허성과를 제고하기위해서는 국가 R&D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허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과 활용이 필요하다”며 “이와함께 특허성과를 관리하는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등 관리역량 방안도 마련해야한다 “고 밝혔다. 

특허청은 향후에도 매년 국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처와 기관 등에 제공하여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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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특허 출원을 개선할 새로운 규칙들을 발표 (2007-08-23) :: 2007/08/27 10:31

미국 특허청은 최근 특허 검사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새로운 규칙들을 발표하였다.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칙들은 출원자가 그들의 특허 청구 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위를 더 정밀하게 기술하도록 장려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허청장 존 두다스는 “특허의 질은 출원자와 특허청 공동의 책임이다. 양질의 특허 출원은 더 효율적인 검사를 낳기 마련이다. 이러한 새 규칙들은 특허 검사에 더 초점을 맞추게 하고 검사를 더 신속히 종결시키며 출원인과 공공의 이익들 간에 균형을 맞추게 해준다”고 설명하였다.

이 규칙들은 작년 초 제안된 규칙들을 대중들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한 것이다. 이 새로운 규칙 하에서 출원자는 특허 출원을 연달아 두 건을 할 수 있고 당연한 권리로서 지속적인 검사를 한 번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각 출원인은 25건까지의 청구항을 청구하고 그 중 5건 미만이 출원인의 별도의 노력 없이 독립적인 청구항으로서 청구될 수 있다(5/25 rule). 그러나 이러한 조건 외에도 새로운 규칙에 의하면 출원인이 추가의 청구항을 위해서는 추가의 보충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25 rule과 별도로 그 이상의 청구항을 내고 싶은 사람들은 검사 지원 문서(examination support document) 를 작성하여야 한다. (http://www.uspto.gov/web/offices/pac/dapp/opla/presentation/ccfrslides.ppt#452,80,Examination Support Document 37 CFR 1.265(a)(2) and (c) 참조) 검사 지원 문서의 정확한 작성은 추가의 청구항의 검사를 위하여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행 조사(선행 조사가 적절한 규칙에 의하여 이뤄졌음을 설명하는 내용, 선행 조사가 이뤄진 날짜 등의 정보) 2) 각 청구항에 가장 적합한 참고 문헌의 목록 3) 각 참고 문헌에서의 청구항 한계 4) 특허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 또한 참고 문헌의 목록과 함께 그 사본도 필요하며 비영어 문헌의 경우 영문 번역도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특허 출원 심사 과정에서 명확성을 부여할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출원의 질도 향상되고 검사의 연장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 새로운 규칙들의 내용은 기존 출원보다 더 자세한 문서 작성을 요구하므로 출원자의 부담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작성자 의견)

출처 :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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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세계 시장점유율 1위가 보인다. :: 2007/07/31 09:32

세탁기 세계 시장점유율 1위가 보인다.

북미의 대형 가전 유통업체에서 LG전자의 '스팀트롬 세탁기'의 판매 점유율이 50%를 넘었고 판매 단가도 가장 높다고 한다.(중앙일보 2007.04.23 보도, 파이낸셜 뉴스 2007.04.24 보도)

한국산 세탁기가 해외에서 인정받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 가전 업체의 끊임없는 기술 개발 노력이었음을 특허출원 분석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세탁기 분야 실용신안/특허 출원 건수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시 다소 주춤하였으나(붙임 1) 그 후 현재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전에는 전체 출원 중 소발명이라 할 수 있는 실용신안의 출원이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특허 출원 수가 급격히 증가해 최근 2년간 출원에서는 특허 출원 비율이 90% 이상으로 실용신안 출원에 비해 압도적이다. 이렇게 특허 출원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은 기존 기술의 개량 발명, 소위 소발명 보다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기술 개발에 업체가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붙임 2)


출원인에 따른 출원 분포를 보면 국내 업체의 출원이 전체 출원의 95% 이상으로 세탁기 분야 기술은 해외 의존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업체 중 LG전자의 출원수를 보면 외환위기 이전에 전체 출원의 23%였던 것이 외환위기 이후에는 54%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업체 중 세탁기 분야 기술 개발에 가장 주력한 업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북미 지역에서 '세탁기의 혁신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인정받으며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것이다.(붙임 3)


외환 위기 이후 최근 9년간 기술 분류 별 출원동향을 보면 임펠러 형 세탁기 관련 기술 출원은 감소하고 연속 조작제어 장치, 모터, 전기 장치, 그리고 건조 기능에 관련된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드럼형 혹은 전자동세탁기의 개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붙임 4)


국내 업체들은 은나노 세탁기, 직결식 모터 드럼 세탁기, 그리고 스팀 삶음 기능 세탁기 등 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선보이며 국내외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LG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 특허권 분쟁(서울신문, 2007.01.03)은 국내 업체들 사이에서도 기술력 확보와 획득된 권리 보호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기술개발 의지와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 국내 가전업체들이 세계 세탁기 시장 점유율 1위, 2위인 월풀과 일렉트로룩스를 앞지르고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서는 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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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투자 중복 해결사 :: 2007/07/27 10:13

국가연구개발 투자 중복 해결사

문찬두 전기전자심사본부장

지금은 특허전쟁, 기술전쟁의 시대라 한다. 얼마나 우수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민간기업이 핵심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있어서 적은 투자비용으로 얼마나 많은 핵심기술을 얻을 수 있느냐는 연구개발 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박사급 인력의 85%를 보유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23.3%를 사용하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특허 기술개발의 핵심 주체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특허출원건수는 전체 출원건수 대비 5.3%에 지나지 않고, 더욱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선행특허조사를 수행하는 경우는 44.6%에 불과하다.


2005년 6월 감사원 감사결과 일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47%가 이미 특허 등록된 기술을 연구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기획단계에서 특허정보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이미 개발된 연구를 중복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특허를 받기 위해 심사청구를 하는 특허출원의 49% 정도가 거절되고 있으며, 거절이유로 사용된 선행기술 중 연구개발 착수시점에 이미 있었던 선행기술의 비율이 80%에 달했다. 이와 같이 중복되는 불필요한 특허출원을 피하고 연구과제를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대학 및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또는 특허지도(patent map)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작성된 결과들은 연구개발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1980년대에 특허중시 정책(pro-patent)을 펼치면서 대학과 기업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여 연구제안서 작성 단계에서 선행특허조사를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국가 연구개발 기획시에 특허동향조사를 위한 특허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특허지원단은 특허동향조사를 통하여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과 공백기술, 중요특허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 기획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의 특허지원단은 직접적으로 관련 기술분야를 연구했던 경험이 있거나 관련 기술분야를 담당하여 심사하는 특허청 심사관으로 구성된다. 특허지원단의 심사관들은 연구하고자 하는 해당 과제에 대해 정확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 검색 전문가에게 기술적인 자문 및 방향을 제시하고, 검색된 선행특허기술들에 대해 기술의 질적 수준에 따라 통계처리 및 분석된 결과를 연구자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분석되어진 선행특허기술들의 다양한 결과는 연구자들이 무엇을 연구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연구해야 할지를 제시함은 물론, 유사한 연구에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선행특허기술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으로부터 특허등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연구결과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획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특허청의 특허지원단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과정에서 특허정보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는 국가 연구개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연구자들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국민의 세금 낭비를 줄이고 국가 경쟁력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디지털 타임스  200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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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제특허출원(PCT) ‘꾸준한 증가세’ :: 2007/07/26 15:09

우리나라 국제특허출원(PCT) ‘꾸준한 증가세’
- 상반기 국제특허출원(PCT) 전년 동기 대비 23.4% 늘어 -

기술 개발의 결과물인 특허는 국가 경쟁력 척도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국제사회에서 그 나라의 기술혁신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국제특허출원(PCT)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에 밝은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상반기 국제특허출원이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한 3,190건이 출원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5년의 연평균 증가율 20.9%를 웃도는 것으로 4년 연속 20%이상의 증가를 기록하는 것이다. 업체별로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406건 및 318건을 출원하여 각각 1, 2위를 차지하였고, LG화학이 3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4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5위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기술 분야별로는 전기, 전자, 정보, 통신 등 IT분야가 1,393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화학?생명분야가 734건, 그리고 기계.금속분야가 480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렇게 국제특허출원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낸 것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통하여 기술경쟁력 확보에 힘써왔고 동시에  개발기술을 해외에서도 보호받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펼쳐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우리 특허청이 지난 1999. 12. 1부터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국제출원절차의 진행이 수월해 졌고 개인, 대학,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것도 국제출원의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게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청에서는 국제특허출원(PCT)제도의 소개 및 홍보를 위하여 작년 10월부터 전용홈페이지(www.pct.go.kr)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출원 지원을 위한 지역별 제도 설명회를 올 상반기에만 7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면서, 기업측에서도 지속적인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국제특허전문가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이러한 국제출원의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붙임> PCT 국제출원 동향, 업체별현황 및 용어설명

<문의> 특허청 국제출원팀 변종진 사무관 042-481-5202

<정리> 특허청 정책홍보팀 최원서


                                                                                     -출처-특허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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