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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만으로 특허출원서 등의 제출 가능 :: 2007/12/24 15:27

서명만으로 특허출원서 등의 제출 가능
- 특허출원서 등 제출시에 인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으로 가능 -

특허청은 2008년도 하반기부터 특허고객이 특허출원서 등을 제출할 때 인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을 기재하여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금융거래를 위하여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서명만으로 가능하고, 일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식도 서명만으로 가능하도록 되는 등, 민간 및 행정부문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서명사용 추세를 반영하여 특허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특허고객은 특허출원서 등을 제출할 때 사전에 인장을 특허청에 등록하고, 등록된 인장과 동일한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허고객이 특허출원서 등을 제출할 때에, 인장을 분실한 경우 새로운 인장을 다시 등록받아야 하고, 등록한 인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인장을 변경하거나 인장을 다시 가지고 와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서명제도 도입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서명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인장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특허고객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특허고객은 서명과 인장 중 어느 하나 만을 등록하여 사용하거나, 서명과 인장을 모두 등록하여 필요한 경우에 서명 또는 인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명제도 도입으로 특허고객은 특허출원서 등의 작성시에 반드시 등록된 인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서명에 익숙한 특허고객은 서명으로, 인장에 익숙한 특허고객은 인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특허청을 이용하는 특허고객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특허출원서 양식

<문의> 특허청 고객서비스심사팀 박성태 사무관 042-481-5097

<정리> 특허청 정책홍보팀 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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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 2007/12/07 16:14

-"(주)한림아이피에스"는 신기술(NET)인증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공인기관입니다.-


2008년도 제 1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가 아래와 같이 올라왔습니다.


과학기술부 공고 제2007-193호


2008년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기술개발촉진법」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08년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김 우 식

「신기술(NET)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07년 8월말 예정)을 기준으로 향후 2년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3.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2008. 1. 7(월)까지 도착분
  나. 신청서류
  ○ 2008년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청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8부 제출

    ○ 신기술의 인증기간 연장신청: 신청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8부 제출 
 - 기존 인증 신기술의
기간연장신청은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5월 전에 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술에 한함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 ·상용화개시일로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이내인 기술
 

      다. 신청서식 내려받기
    ○ 신청서식은 신기술(NET)인증 홈페이지(
www.netmark.or.kr→정보센터→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4. 심사비용
    ○ 심사, 평가 소요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 1차심사: 20만원(심사신청서 접수시 납부)
       
  · 2차심사: 50만원(2차심사 확정시 납부)

5. 제출 및 문의처
    신청서식 등 각종양식은 NET마크 홈페이지(
http://www.netmark.or.kr)에서 내려받기 가능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본회: 137-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3층 심사평가팀
        (전화: 02)3460-9022~24, 전송: 02)3460-9029)      
       - 대전사무소: 305-34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27번지 대덕특구지원본부 306호
        (전화: 042)862-0002, 전송: 042)86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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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진보성, 균등론, 기술적범위에 대한 내부 세미나 발표 자료 :: 2007/12/07 15:37

 





신규성, 진보성, 균등론, 기술적범위에 대한 내부 세미나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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