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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2007/11/13 09:50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납부자 번호를 부여받고 다음 날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날가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납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절차의 번거로움과 반환대기시간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납기간이 경화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말고 추후 보정요구서를 받은 후 보정서를 제출하고 다시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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